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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건보 재정…수술전·다부위 초음파 제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며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의 과잉·남용에 본격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현재 무분별한 의료 행위의 범위와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복지부, 의·병협, 내과학회, 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전문가들이 초음파 분과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만들었고 세차례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도출했다. 협의체는 먼저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상복부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남용하는 초음파 행위에 대해 정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3년간 근골격계 질환 수술 환자에게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한 건수가 1만9000여건에 달했다.해당 초음파 다빈도 시행 의료기관의 청구건 448건을 분석해보니 간질환 등 소견이 작성된 경우는 16%에 그쳤다. 대부분은 단순 수술 전 검사로 이는 불필요한 의료라고 판단했다.또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의무화했다.사실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친다. 문제는 이 일부의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세부위 이상 검사, 청구하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있다고 봤다.마지막으로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근까지도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령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광범위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심사,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전문심사를 통해 심사, 조정키로 했다. 전문심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 타당성을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정부는 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일부 과잉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억제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칫 적정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의료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4 11:47:56정책

MRI·초음파 기준 강화에 의료계 반발…"비급여로 되돌려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강행된 보장성 강화로 환자·현장 피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의 사후대책이다.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MRI는 뇌·뇌혈관 및 두경부·복부·흉부·전신·척추 등에서 급여화가 이뤄졌으며, 초음파는 상복부·하복부·비뇨기·생식기·눈·흉부·심장·두경부 및 응급·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이후 관련 검사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건겅보험 재정이 고갈되자 복지부 칼질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론 MRI·초음파검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예상해 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MRI 급여화로 생길 비용 부담이 1000~2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측이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급여화에 반대해왔지만, 위급도가 높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대거 수용하게 됐다. 반면 정형외과 항목인 척추에선 암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신경외과 개원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부 질환에만 급여화가 이뤄져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 정형외과 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불신감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초음파검사 비중이 큰 내과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다면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다"며 "하지만 필수적인 검사만 급여화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어 "몽땅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의료계는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 도입 이전에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의료계 얘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현장과 환자다"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갑작스러운 급여기준 강화로 인한 오진과 환자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현장은 기존에 급여로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갑자기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생길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환자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는 것.검사 기준이 일률적으로 강화된다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두통 등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오진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MRI·초음파가 괜히 비급여였던 게 아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꼭 검사해야 하는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검사하면 그나마 낫지만 급여 기준에서 이를 좁혀버리면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우려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비급여로 검사한다고 해도 환자가 비용 문제로 거절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며 "특히 횟수 제한으로 미처 검사하지 못한 부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기존에 보장되던 항목이 갑자기 축소된다면 여러 요인으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자가 위급해진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의협은 필수적인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검사는 비급여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동의한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진단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환자가 3개월 동안 10번의 MRI를 찍는 등 오남용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사례로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필수적인 부분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대신 그 외의 모호한 부분은 아예 환자나 의료기관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05:20:00병·의원

보장성 강화 주역 'MRI·초음파' 급여기준 손질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했던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을 시작으로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척추까지 순차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필두로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눈 ▲흉부 ▲심장 ▲두경부 등에서 급여가 확대됐다.복지부는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이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7일 MIR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실제 지난해 7월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것이 2년 동안 1만9000여건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구체적으로 이상무 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심평원 이미선 급여전략실장,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사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선 방향을 예시로 들었다.현재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서 두통·어지럼은 ①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②최대 3촬영까지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를 ①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②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복부 초음파도 지금은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부위 초음파 영역에서는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초음파 검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협의체에서 마련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6:37: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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